전문가 칼럼 |조완석 회계법인 더올 대표(공인회계사/세무사)”법차손 계산시 1년간 지출한 연구개발비 차감해주는 방안 고려 필요성 有”

investing : 최근 들어자기소개를 할 때 '바이오 전문 해결사'라고 한다. 무슨 이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계사가 아닌 해결사라도 돼서 주변바이오 기업들이 고민하는 이슈들을 해결해 주고 싶은 희망의 표현이다.

재원 : 통상 3월 마지막주는 상장사들의 주총(주주총회) 시즌이다. 필자는 지난달 말 한 바이오 기업의 주총에 참석했는데, 의장의 표현대로면 10년 동안 2000억원이 개발 비용으로투입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사의 경우 2023년도 영업현황은 매출액 100억원, 경상연구개발비 170억원 그리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하 법차손) 220억원을 보고했다.

한국거래소는 법차손의 감소로 인한 이슈를 완화하고자 2022년 12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및 제61조를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인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특정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법차손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장기업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에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1호 문단 한138.5 (2) 및 (3)에 따라 아래의 예시와 같은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이후 감사보고서 제출시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42호인 '리픽싱 조건부 금융상품 평가손실 확인서'를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통해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처음 개정된 규정이 나왔을 때 필자는개인적으로 매우 고무됐었고, 주변의 여러 회사들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면서 어렵더라도 감사인에게 확인서한을 꼭 받아서 제출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바이오 기업들이 당면한 법차손 이슈를 아직까지는 효과적으로 완화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유는 해당 규정의 개정이 있던 때부터 현재까지 자본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가와 연계돼 리픽싱이 조건으로 돼 있는 금융부채의 대표적인 경우로 전환사채(CB)를 들 수 있다.CB의 전환권은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수록 전환권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평가이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