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언련 “국민일보, 앞으로는 사과 뒤에선 협박”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일보가 경남주재 기자의 범법 행위를 고발한 언론시민단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시민단체에 협박성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국민일보 사과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경남주재 기자 A 씨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역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A 씨가 받은 돈이 1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7억 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 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판단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14일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은 국민일보 기자를 영구제명했다.

전국 8개 지역 민언련 연대체인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 공동성명을 내어 “국민일보는 지난 15일 자사 기자를 통해 경남민언련에 전화를 걸어 ‘혐의를 확인한 것이냐’, ‘당사자가 억울해 한다’, ‘책임을 묻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잇따라 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언련은 “앞으로는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뒤로는 자사 비위 기자의 구속 사실과 기자단의 간사직 선출 방조 의혹을 비판한 시민단체에 협박성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언련은 경남도청 기자단에 대해 “개선방안에 대한 근본 성찰 없이 사건 당사자 영구제명에 그쳤다. 이렇게 해선 달라질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민언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중앙언론사 기자단에서는 이미 2022년 연초부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했다는 것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기자단 간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민언련은 “기자단이 비리 기자 로비창구로, 기자단 간사가 범죄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거듭 악용된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백해무익한 기자단의 해체”라며 “이제부터라도 기자단의 존폐 여부를 따져야 한다. 출입처와의 유착, 특정 세력과의 담합을 불러온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자단의 폐해는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언련은 "언론윤리가 실추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현직 기자의 막대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연결된 인물과 배후는 없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